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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경영란이 심각해지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..
영세사업장 추가지원 =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장 = 추가 지원 실시
지원기간은 4개월(2월~5월)
추가지원금액은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,10인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
지원대상은 '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
지급시작 = 시점은 4월초
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기존지원금액 9만원 = 추가지원금액은 10인이하 7만원, 10인이상 추가지원금액은 4만원정도 입니다.
**휴업,휴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**
유금 휴업,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('20년.2월근로분~12월 근로분에 한함)
**노동자 퇴사 지연신고 제재 면제**
'20년 피보험자격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제재는 하반기 1회(9월중)만 실시됩니다.
상실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연신고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경우,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'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중단
&&문의 근로복지공단 T. 1588 - 0075
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어려운 경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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